# 통합고용증대세액계산시 청년나이기준 [ Q ]2023년1월1일이후를 기준으로 입사자부터 나이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계산하는지 ?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A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8)의 경우 청년의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되었으므로 2023년 귀속 1차년도 공제 부터(2022년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시 15~34세를 기준으로하여 직전 및 당해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