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