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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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