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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2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개시월?/사업자등록신청월?/법인설립월?)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세무, 회계 2023.08.23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설립한 법인[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조특,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 제 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요 지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

법 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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