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