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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5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케이스별 사업자등록방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④ 허가사업의 사업..

부가가치세 2024.10.23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의 의미? 정확한 신규사업 개시일은?

[ Q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신고방법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A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A.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태(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계약 등)가 시작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소 득(개 인) 2024.05.23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18

신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여부

[ Q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0원으로 보고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보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2023.08.03

신규사업자의 장부작성,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Q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 ​ [ A ]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소 득(개 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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