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신규 설립 법인 해당여부 2022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3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 A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2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3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