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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2

신규 설립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대상 여부(설립 후 다음해에 사업자등록한 법인)

[ Q ] 신규 설립 법인 해당여부 2022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3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 A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2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3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

법 인 2023.08.09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설립한 법인[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조특,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 제 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요 지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

법 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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