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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2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4.10.22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2023년귀속)- 간이세액표보다 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⑴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⑵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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