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개 정 안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錄) ㅇ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狀)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