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수리전보세구역/4자간무역거래) #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