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안건번호16-0422 회신일자2017-01-26 1. 질의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