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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법 인 2024.10.18

비자발급 비용(수수료)이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대사관의 비자발급수수료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2004.04.29 [ 제 목 ]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제가 없는지 [ 회 신 ]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 회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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