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