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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장대행 2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1년귀속과 22년귀속 차이 (21년귀속은 감소시 추징규정없는게 맞는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

세무, 회계 2024.02.28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율)

[ Q ]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 A ]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

소 득(개 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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