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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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장 2

자체기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자체기장을 하면서 기장료를 아낄려고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체기장을 한다는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일까요? ​ 아래 재무상태표는 신설법인의 재무상태표 입니다. ​ 대표님이 자체기장을 하고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의뢰한 곳 입니다. ​ 법인인데.... 자본금 계정이 없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습니다. ​ 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 기장료 아낀게 아니라 소급기장과 세무조정료로 서비스도 못받고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 자체기장을 하려면 재무제표와 거래처별원장에 마이너스는 일단 없게끔 마감 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 오류에 대한 가산세가 기장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

20년도 개업한 법인의 소급기장과 법인세무조정 진행

20년도 개업한 법인의 소급기장과 법인세무조정 진행 20년 설립된 법인. 서울소재. 급여등도 안나가고 매출이 발생전이라, 직접 부가세신고까지는 진행했으나, 법인세신고는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워서 의뢰한 고객. 20년도분 소급기장 필요한 서류 메일로 보내드리고 소급기장으로 진행하고 법인세신고까지 마무리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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