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을 하는 비용을 자사는 현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위의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 비용을 건설중인자산 토지로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라 건설중인자산 건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