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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하는방법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방법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4.04. [ Q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

법 인 2024.04.0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법 인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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