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