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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의뢰 2

내 소득내역 확인하는 홈택스매뉴(3.3%소득확인방법/일용직.근로소득/소득확인방법)

홈택스 > 인증서 로그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결과조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세무대행,세무상담, 업무문의 클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tistory.com)

2022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도움자료)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 득(개 인)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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