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