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세란,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하며,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