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