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 [ Q ]현재 자기계발비라는 명칭 하에 수습기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60만원 (월 5만원 한도, 실비로 신청) 까지 교육비 혹은 도서 구매, 체력단련에 사용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내년 부터는 경비로 매월 신청했던 이 자기계발비를 기존처럼 실비로 변상해주지 않고 외부 대행 업체를 통하여 (복지몰 전문 업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용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업체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포인트의 지급은 사후 지급으로 월 혹은 분기 마감 후에 직원들의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동일하게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