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