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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하면자동장부반영 2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

부가가치세 2024.08.02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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