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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

소 득(개 인) 2023.05.08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사업개시일 이후~과세기간종료일)

※ 조특, 서면1팀-347 , 2005.03.29 [ 제 목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요 지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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