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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당해연도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규정의 직전년도 총급여액기준은?(올해취업자의 생산직 비과세규정)

[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월정액 190만원(2018년귀속) 이하이면 무조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2.1.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을 추가하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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