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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법 인 2023.09.1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 2020.09.08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질 의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세무, 회계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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