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