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 2020.11.09 [ 제 목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질의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인계받은 직원과 신설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