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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 법인,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 2020.11.09 ​ [ 제 목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질의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인계받은 직원과 신설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을 적..

법 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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