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④ 허가사업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