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변경 연월일처리기간 즉시(2일)인적사항상호(법인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정정할사항신고 내용상호(법인명)(단체명)(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법인사업자만 기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2024.12.0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일부사업장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 Q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가 불가한 공동사업이나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외 가능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8.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