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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카드 2

초보경리의 홈택스 사업용카드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의 의미?선택불공제는 무조건불공제인지?

[ Q ]당연·선택불공제 항목의 의미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용 중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는 어떤 뜻인가요?(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A ] ① '당연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이고, ② '선택불공제'는 업무무관, 업무추진비 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자동차 등(예시 : 주유소, 숙박,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과 거래분을 의미합니다.다만,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 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

초보경리 자료 2024.11.27

초보경리의 적격증빙이란?(증빙불비가산세)

한글명 : 적격증빙 한자명 : 適格證憑 영어명 :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

초보경리 자료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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