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②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 ③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