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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증여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

부가가치세 2025.01.07

샘플(견본비)관련 세무회계 정리자료

1. 샘플(견본품)?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물품은 과세대상으로 증여시 증여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 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매입세액공제시) ② 샘플용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시가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사용시에는 견본비등으로 손금처리한다. ③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10,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

세무, 회계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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