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질 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1층은 카페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4층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함 해당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층 카페 임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 하지 않음 (1) 용역의 무상 공급 부동산임대의 경우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교회(법인) 자산의 양도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층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으로 양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