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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

비영리 2022.09.22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합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올해..

비영리 2022.03.2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매출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운영비로 사용하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운영비 관련 매입만 발생되는 경우라면 관련 매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오니 이에 해당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

비영리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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