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⑵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