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