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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기장대리 6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

비영리 2023.04.03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Q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A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

비영리 2022.10.1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

비영리 2022.09.22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 - 외부전부가 세무확인 기준금액 (위탁사업비가 출연재산인지?)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2 2항)을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단, 2년에 1회만)를 위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3 1항및2항) 여기서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말합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크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비영리 2022.09.19

수익사업이 있는 산업협회 기장대리 (비영리전문 세무기장대리)

서울 소재 ****산업협회. 수익사업있고 직원 10명 / 자산규모 10억미만. 기존하던곳에서 비영리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찾다가 계약하게 됨. 매월 기장으로 계약함. 직접 다한회계법인 담당자가 찾아가서 상담 후 계약진행함. 구분경리 설명. 수익사업관련 신고관련 상담 진행. 관련 견적서 보기 클릭.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

비영리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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