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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구분경리전문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사원총회 의의/종류/소집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

비영리 2023.07.04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

비영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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