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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올해(24년)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종전에는..

비영리 2024.04.0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비영리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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