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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구분경리기장대행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 2023.09.21

비영리법인의 위임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비영리 비수익사업?)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법령해석과-163] , 2018.01.19 [ 제 목 ]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질 의 ] ***은 △△△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질의 1) 현행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비영리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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