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 당사는 수입자로서, 수입품에 대해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대체품 공급으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Credit Note를 접수함. Credit Note를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따른 상계 신고 시 상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서 또는 상계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수입한 물품의 수량 부족, 품질 하자로 인해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나 상호 계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Credit Note를 증빙으로 하여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맞는지? [ A ] 상계(Netting)는 양쪽 거래자가 일정 시점에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 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