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