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부가세환급대행 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

법 인 2024.02.05

[NO 124호 메일 / 21년 1월 20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가세신고유의할 내용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1)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2)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3)공제기간 : 20.1.1~21.6.30 (한시적 운용) 4)신청방법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

세무, 회계 2021.01.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