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과-424 , 2014.05.12 [ 제 목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22년 현재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임.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질 의 ] 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