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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대리 4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7일(금)까지(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설연휴 감안하여 신고ㆍ납부기한을 2일 연장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한편,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NTS)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

부가가치세 2023.01.05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

법인-117, 2010.02.08 [제 목]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 의] o 질의법인은 회원들에게 장례행사대행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장례행사 발생시 관련 ..

부가가치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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