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 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