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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정고지 3

[No. 185호 메일 / 22년 9월 30일] 증여 후 양도 /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 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10..

세무, 회계 2022.09.30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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