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의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아까워하고 등.. 부가가치세 2014.07.2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 부가가치세 2014.05.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가. 인적사항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인적사항 작성요령[/표] □ 신고구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해당란에 “○ 또는 √” 로 표시합니다. [#표]신고구분[/표] 신고유형 신 고 대 상 예.. 부가가치세 2014.01.0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오는 27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 2013년 제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3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5.. 부가가치세 2014.01.07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 및 시점(법인 3개월 단위, 개인 6개월 단위)_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 및 시점(법인 3개월 단위, 개인 6개월 단위) 구 분 당년도 제1기(상반기) 당년도 제2기(하반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신고(법인) 1. 1~3. 31까지 4. 1~4. 25 7. 1~9.30까지 10.1~10.25 확정신고 법 인 4. 1~6. 30까지 7. 1~7. 25 10. 1~12. 31까지 다음해 1. 1~1. .. 부가가치세 2013.11.13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한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업무소개 > http://cafe.naver.com/ansetax/12384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 www.ansetax.co.kr 정확한 답변을 받는 무료상담 site > http://www.ansetax.co.kr/board/m04_3/lists .. 부가가치세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