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