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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 국제조세 관련 신고·자료제출-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보유·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 제외)① (취득가액 2억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②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취득가액자료 제출의무취득 시보유 시투자운용(임대) 시처분 시2억원 미만2억원 이상2억원 미만××××○(처분 명세)2억원 이상○(취득 명세)○[..

세무, 회계 2024.06.27

주택 보유중이며 매매후 바로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는지?(일시적2주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 A ] 1.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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